이르면 하반기부터 두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다자녀 혜택받아

송민섭 2023. 4.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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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순 제공 대상 다자녀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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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 순위 바뀐다

어린이집 입소 우순 제공 대상 다자녀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는 모습.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다.

개정안은 다자녀 조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10세와 3세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세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 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뉴스1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수렴 기간은 5월22일까지로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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