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적 청부살인"…'강남 납치 · 살해' 재력가 부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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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주범 이경우가 유 모 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는 유 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 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주며 A 씨 납치·살인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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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의 계획적 청부살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주범 이경우가 유 모 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9일) 오전, 남편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황 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어, 오늘 재력가 부인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와 유 씨 부부가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유 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 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주며 A 씨 납치·살인을 제안했습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와 20대 이 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우는 지난달 31일, 검거 이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으나 최근 A 씨와의 관계 등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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