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장사 등 160곳 심사·감리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엔 기획감리
고의적 회계 위반에 과징금 제재
자진 정정 통해 공시 적정성 확보
감리 조사기간은 1년 원칙 명문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60개 기업,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활동을 벌이고 중대 회계 부정이 적발될 경우 집중 엄단하기로 했다. 또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는 기획 감리를 들이대고 고의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감시 작업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심사·감리 기능도 올해부터 통합해 회계 부정 적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횡령·배임·불공정거래 등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회계 부정에 관해서는 집중 감리, 엄중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는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적용하고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가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수익 인식, 사업 결합 등 올해 선정한 회계 이슈에 대해 체크리스트와 표준 심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 감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의 경우 등록 요건 유지 여부 등 핵심 사항 위주로 점검한다. 감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회계법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리 주기는 시장 영향력과 품질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사업 보고서 및 수시 보고서 신속 점검, 작성 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반 조치, 자진 정정 유도 등을 통해 공시의 적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은 1년 원칙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 심사·감리 디지털 혁신 추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은 상장사, 비상장 금융회사,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 160곳이다. 표본 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 심사·감리 활용, 횡령·배임 발생 등 기타 위험 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고려해 100곳 내외로 정했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 오류 수정, 회계 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곳 안팎이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4곳에 대해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도래한 10곳을 우선 선정한 후 시장 규모와 품질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4곳을 추가 선정하고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 투입 기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사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 검사 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에 따라 미국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금감원은 회계 리스크가 커진 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기업 등 위험 기업에 대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위험이 증가하는 기업 등 중대 부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시의성 있는 회계 사안을 적시에 점검해 회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등 사전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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