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가 먼저 범행 제안"…`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인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력가 부인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 적용
경찰은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경우(36)와 유씨 부부는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한테서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늘 날던 비행기서 1m 넘는 코브라 나왔다…비상 착륙
- "북·미간 핵무기 사용땐 210만명 사망"…日연구소 시뮬레이션
- 육군 부사관 `의문의 교통사고`…숨진 아내, 목에서 `눌린 흔적`
- 성유리 남편 골퍼 안성현, 코인상장 수십억 뒷돈 의혹…영장 기각
- 학생과 11번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혐의 인정…성적 학대는 아냐"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