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천원의 아침밥’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완비된 데 따라 상견례 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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