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철회' 與요구에 "공식 제기시 검토"

박소연 기자 2023. 4.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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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임기 3년)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당,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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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최민희 전 의원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9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임기 3년)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당,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보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인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 임명 전 인사검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날치기'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 결격 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실격 사유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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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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