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의 제시카처럼…美 국적포기증명서 치밀하게 위조한 50대 교포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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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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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 씨는 미국 여권이 취소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4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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