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 '최민희 철회' 요구에 "국회서 공식 제기시 검토"

신수아 newsua@mbc.co.kr 2023. 4. 9.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가결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두고 여야가 오늘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가결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두고 여야가 오늘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여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공식 제기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 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냐"며 국민의힘의 왜곡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249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