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찜질방 女수면실 들어간 20대 남성...제지하는 직원 폭행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알몸으로 들어가는 등 나체로 찜질방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찜질방 로비에서 휴식하던 손님들은 나체인 A 씨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남성 직원이 바로 뒤따라가 A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를 발로 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알몸으로 들어가는 등 나체로 찜질방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날(8일) 오전 11시쯤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나왔다. 찜질방 로비에서 휴식하던 손님들은 나체인 A 씨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A 씨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 갔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남성 직원이 바로 뒤따라가 A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를 발로 찼다. A씨에게 걷어차인 직원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 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아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둘 남자 하나’ 동거남녀에…한혜진 ‘충격’
- 현미, 미국에서 잠든다…하춘화·설운도 등 조문
- 손흥민, 아시아 최초·역대 34번째 ‘EPL 100골‘금자탑
- 가시방석 정청래…보좌관 출신 시의원 성비위 의혹에, 아들 학폭논란까지
- ‘절묘한 시기’…이재명, 오늘 이낙연 조문
- ‘꿈의 암치료’라는 중입자치료, 얼마나 좋을까[이용권 기자의 Health 이용권]
- “졸업하면 내 여자로 만들겠다”던 교수 응징한 日대학원생[김선영 기자의 오후에 읽는 도쿄]
- ‘8·3 부부’ 끌어들이는 北식당의 ‘비밀방’…“손님이 찾기 전엔 직원도 안 들어가”
- “빨리 가도, 늦게 가도 XX”…‘6개월간 민원만 9회’ 난폭 버스기사 “정직 타당”
- [단독]‘핑클’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