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때 골프' 보도한 KBS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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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KBS의 보도책임자와 취재기자를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김진태 (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그 내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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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KBS의 보도책임자와 취재기자를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 내용의)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김진태… (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7번이나 기사를 수정했다"며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사의)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며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김 지사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중복 전송'(어뷰징)을 꼽았다.
그는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가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며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세 건으로 처리돼있고,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KBS가 3월 18일 행적과 함께 지적한 3월 31일 행적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퇴를 신청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고, 퇴근 시간 30분을 남기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MBC에서 취재가 시작되니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조퇴로 처리한 모양이고, 제가 바도 조금 이상했고 그렇게 처리한 걸 다시 지우라고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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