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나이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우선순위로
차승은 2023. 4. 9. 16:24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을 나이 상관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다자녀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나이 제한이 포함돼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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