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KBS 산불 골프 보도는 허위”···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명예훼손 고소

최승현 기자 2023. 4.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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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산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승현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9일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의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18일 행적 등을 보도한 지난 7일 KBS 보도를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KBS 보도의)제목부터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본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나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닌 연습장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에 골프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오후 4시 38분 발생)였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미 첫 기사 게시 때 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KBS가 함께 문제 삼은 3월 31일의 행적과 관련된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3월 31일 발생한 원주 산불은 오후 4시7분, 홍천 산불은 오후 6시1분 진화가 완료됐고, 보도에 언급된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실을 통해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을 알면 달라질 거로 생각하고, 어떤 것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이날 논평을 통해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골프 연습장에 가고, 술자리를 한 것이 잘한 처신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김 지사가 아직도 검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KBS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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