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김수정 기자 2023. 4.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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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별로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다음달까지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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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다음 달까지 서비스 개시
주요 시중은행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각 3개월 이내 발급)로 부모의 신원과 권한 등을 확인한다.

금융사별로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다음달까지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토스 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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