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어떻게 보내···” 음주운전에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김태원 기자 2023. 4. 9.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배승아(9) 양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 한 장례식장.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배양의 어머니 A(50) 씨는 아들 B(26) 씨와 함께 빈소 한쪽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늘어뜨린 배 양의 사진을 보여주던 A씨는 "애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철이 너무 일찍 든 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파하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며 흐느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민식이법에도 잇단 사고···더 강력한 처벌을” 분통
연합뉴스
[서울경제]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가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배승아(9) 양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 한 장례식장.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배양의 어머니 A(50) 씨는 아들 B(26) 씨와 함께 빈소 한쪽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단상 위에는 활짝 웃는 모습의 배 양의 영정사진과 함께 국화꽃 세송이가 놓여 있었다.

전날 중환자실에서 의사로부터 "아기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지막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딸의 시신 앞에서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자꾸만 되짚어가며 오열했다. A씨는 "아직 아기인데 얼마나 아팠을까···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떻게 보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쥐여준 용돈으로 학용품과 간식거리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아홉살 여자아이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별하게 됐다.

A씨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꼭 초록불인지 확인하고, 손들고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 딸아이를 앗아갈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면서 연신 탄식했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느라 집에 있을 틈이 없던 엄마를 위로한다고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며 개인기를 연습하던 딸이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늘어뜨린 배 양의 사진을 보여주던 A씨는 "애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철이 너무 일찍 든 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파하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며 흐느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동생을 딸처럼 키워왔던 오빠 B씨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B씨는 "생일이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자기 침대를 갖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라고 울먹였다.

유가족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계속돼 왔고 결국 동생이 희생됐다"며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SM5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일 오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