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철회 요구에 "국회서 공식 제기시 검토"

나연준 기자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4.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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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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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나연준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 임명 전 인사 검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에 적합한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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