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알몸으로 女수면실 들어간 20대男…말리는 직원 폭행까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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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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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그는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나왔다. A씨는 그대로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가 누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들이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본 찜질방 직원이 A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을 걷어찼다. 직원은 계단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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