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 자료 안 낸 52개 노조, 결국 과태료 1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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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를 제대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2개 노조가 최종 불응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간 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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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를 제대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2개 노조가 최종 불응했다. 해당 노조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는데, 양대노총은 이의제기와 과태료 불복 재판으로 맞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7개 노조에 대해서도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나, 52개 노조는 자주성 침해를 이유로 최종 불응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간 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52개 노조는 3년 내 동일한 적발 이력이 없어 150만 원이 부과됐다.
미제출 노조는 상급단체별로 △한국노총 8개(4.7%) △민주노총 37개(59.7%) △미가맹 7개(8.3%)였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 등의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단위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규모가 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부 노조는 "행정관청의 일률적 보고 요구는 위법하며,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점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조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였다는 검토의견을 해당 노조에 통지했다.
정부, 행정조사 착수 계획... 양대노총 "이의제기 나설 것"
정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자료 미제출 노조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때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지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를 접수할 계획이라 당분간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어지는 과태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들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끝까지 항고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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