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최민희 철회’ 요구에 “국회서 공식제기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철회 요구가) 제기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철회 요구가) 제기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산 300억 ‘슈퍼리치’ 중 회사원은 단 2%…가장 많은 직업은?[머니뭐니]
- 한국 놀러와 물120톤 '펑펑' 쓰고 간 중국인…공과금만 84만원 '폭탄'
- 새벽 길거리 바지 밑으로 '툭'…대변 흘리고 사라진 남성
- “아이패드 사지, 누가 삼성 사?” 조롱 받는 삼성 ‘역대급’ 이렇게 나온다
- “0원 될 판, 인생 망치게 생겼다” 여배우 남자로 시작된 잔혹한 몰락
- "썬팅 맘에 안들어"…1년 넘게 매장입구 막아버린 '보복 주차' [여車저車]
- 삼성전자 500만 주주 활짝 웃은 금요일…9층 구조대는 언제 오려나? [권제인의 일‘주’읽]
- "반만 먹고, 반값만 내세요"…미쉐린 맛집까지 '0.5인분' 대세 [채상우의 미담:味談]
- 평소 알고 지낸 14·15세 여학생과 성관계 20대男 집유, 왜?
- [영상]“수조 속 그녀, 무엇을 말하려 하나” [광주비엔날레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