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가 먼저 납치살인 제안”…재력가 부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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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주범 이경우가 유 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 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지난해 9월 착수금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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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주범 이경우가 유 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 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지난해 9월 착수금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 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는 A 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유 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 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주며 A 씨 납치·살인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와 20대 이 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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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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