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장애인 임금 떼먹고 학대한 사업주들
임금체불 정식기소율 54.3%로 늘어
9일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정식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온 사업주를 지난해 10월 구속시킨 뒤 올해 2월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를 받아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원양어선 선원 6명의 합계 임금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원양어선 사업주에 대해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가의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을 보유했다는 걸 확인해 악의적 체불로 판단해 구속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ㆍ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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