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 난폭운전 기사 정직, 법원 판단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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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욕설· 보행자와 몸싸움 등으로
버스기사 민원 쏟아지자, 회사측 “정직”
법원 “해고사유 해당…처분, 과도하지않아”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수차례 난폭운전 민원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운수회사가 내린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의 소속 기사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 입사 직후부터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70대 노인이 미처 자리에 앉기 전 급출발해 노인이 넘어져 다치는 등 버스 운전과 관련 다양한 민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게 ‘정직 50일’을 처분했다.

B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국 중노위는 지난 2021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직 50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과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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