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화나래초·중학교 신축 '하도급 무자격자 선정' 의혹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MTV 내 시화나래 초·중통합학교 신축과정에서 체불금이 발생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반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5일자 10면) 하도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시화사업본부와 남양건설㈜, 하도급업체 등에 따르면 K-water는 시화MTV 내 시화나래 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를 남양건설㈜에 발주했고 부대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에스에이이앤씨를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에스에이이앤씨가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원청인 남양건설은 새로운 하도급업체로 ‘영산’이라는 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에스에이이앤씨 현장소장은 그대로 남아 공사를 진행했고, 부대 토목공사 굴착기 등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과정에서 계산서는 영산이 아닌 ㈜영은이앤씨라는 업체로 발행했다.
이 업체 대표는 전 하도급 업체인 ㈜에스에이이앤씨 현장소장이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업체라는 점이다.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사업자로 공사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면허를 대여해 공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원도급사인 남양건설 관계자는 “학교공사가 촉박하다 보니 하도급사를 재선정했지만 장비나 인력을 구할 시간이 없어 전 소장을 일당으로 채용해 마무리작업을 진행했다”며 “현장소장이 착각하고 계산서를 자기 사업자로 끊은 것일 뿐 면대를 하거나 불법을 한 것은 아니다. 계산서를 재발행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K-water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규정에 맞는지 남양건설 측이 소명하기로 한 상태”라면서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불법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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