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때 골프’ 보도한 KBS 기자 등 명예훼손 고소
김 지사는 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MBC 보도 시 이유 불문하고 사과했다”면서도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보도 중 ‘김진태…(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닌 연습장에 간 것이다. 그날 오전 7시에 골프 연습장에 방문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라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다.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또한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 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써서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로 ‘중복 전송(어뷰징)’ 행태를 꼽았다. 어뷰징은 언론사가 검색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세 건으로 처리돼있다”며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 막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는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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