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도, 늦게 가도 XX" 난폭 버스기사…법원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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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과 불친절을 일삼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A사가 버스기사 B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받은 9차례 민원만으로 징계기준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만으로 52일의 정직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정직처분은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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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과 불친절을 일삼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71세 노인이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버스를 급출발해 노인이 다쳤고 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A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5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정직 50일은 징계재량권을 넘긴 과도한 처사라며 B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사는 구제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사는 2019년부터 소속 버스기사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징계기준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느슨한 징계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경고해왔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민원 횟수 연 7회는 ‘해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는 40일의 정직처분 대상이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자에겐 30% 가중하는 규정까지 있어 B씨는 52일 정직처분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받은 9차례 민원만으로 징계기준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만으로 52일의 정직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정직처분은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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