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연령 관계 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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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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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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