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당시 아니고 골프장도 아니야”… ‘산불 골프’ 보도 KBS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민정혜 기자 2023. 4.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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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이른바 '산불 골프' 보도와 관련해 9일 KBS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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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
김진태 강원지사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산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이른바 ‘산불 골프’ 보도와 관련해 9일 KBS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당 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며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며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첫 기사 게시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돼 그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이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계에서 금기시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며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막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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