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민정혜 기자 2023. 4.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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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인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 씨가 재단으로부터 '비서면'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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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非) 서면’ 해임 통보에 중노위 “근로기준법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종교인인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 씨가 재단으로부터 ‘비서면’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A 씨 해임은 부당 해고라는 게 중노위의 결론이다.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 사찰에서 부주지로 일했다. 주요 업무는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이었다.

재단은 소유한 4개 사찰 중 하나인 이 사찰을 최근 매각하며 A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A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도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 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 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 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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