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유력…차별금지 방안 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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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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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작은 정보의 차이도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때 이행을 감시할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에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자동차 부품 소재를 제조하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할 당시에도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 사업자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한화는 경쟁사를 봉쇄할 능력·유인이 없다거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정부 기관이 외부 감시·통제 역할을 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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