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준비하던 신병 극단적 선택…54년여 만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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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 배치돼 고강도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4년여 만에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1명당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상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전 파병을 위한 훈련 부대에 전입된 뒤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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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 배치돼 고강도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4년여 만에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1명당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A씨가 생존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520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국가의 배상 범위를 50%로 정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A씨에 대해 2000만원, 별세한 어머니에 대해 1000만원, 원고 1명당 800만원으로 산정해 상속분을 형제들에게 배분했다.
A씨는 1947년생 남성으로, 입대 3달여 만인 1969년 8월 산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조서에는 A씨가 부대 바깥에서 훈련을 받다 몸이 불편하다며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뒤 막사로 복귀하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2022년 3월 A씨가 군에 만연한 구타·가혹행위·병영부조리와 소홀한 관리를 받은 탓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또한 같은해 11월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진상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전 파병을 위한 훈련 부대에 전입된 뒤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는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듬해로 전군이 대비 태세를 강화한 시점이었다.
유족은 A씨의 기대소득과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신병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가가 A씨의 사망을 예견·회피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들이 A씨에게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총기를 소지한 채 부대로 복귀하게 했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알고도 예방·시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군 내부 수단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점과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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