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약점 잡혀 범죄 가담한 피해자… 법원 “공범 맞다”

박혜연 기자 2023. 4.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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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전경./조선DB

이른바 ‘몸캠 피싱’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동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몸캠 피싱을 저질러 B씨의 신체 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B씨를 각종 범행에 수차례 이용했다. A씨와 B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전세자금 작업 대출 브로커를 통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B씨의 명의로 전세 계약했다. 이를 근거로 B씨는 은행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빌린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가로챘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대포폰 업자에게 B씨의 신상정보를 넘겨 대포폰 17대를 개통한 후 그 대가를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B씨의 은행 계좌와 네이버 아이디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임기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142만 8000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 2명을 속여 14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거금액을 빼돌리기 위해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하고 몸캠 피싱으로 B씨를 유인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몸캠 피싱을 당한 뒤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을 A씨가 챙겨 B씨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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