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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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을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만의 대표적 농업 복지 정책이다.
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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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가격, 기준가격 대비 하락할 경우 차액 90% 지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을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며, 읍·면 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 감자, 생강 등 3개 품목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만의 대표적 농업 복지 정책이다.
대상 품목 출하기의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농식품부 채소류생산안정제 실시)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노지 감자와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 가능하다.
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목 중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을 추가 발굴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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