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조례로 ‘재심’ 돕는다…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동해·서해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전라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았던 이들의 재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남도의회는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예정된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고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피해자는 재심과 국가배상·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첩으로 낙인찍혔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남도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해야 한다.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통계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00여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난해 2월 개시했다. 전남에서는 여수 거문도와 안도, 낭도, 진도 등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 30여명이 살고 있다.
귀환어부들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피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
주 의원은 “귀환 어부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연행과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려 수 십년 동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면서 “조례가 국가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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