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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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스님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9일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인 A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재단의 지휘·감독을 통해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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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미인정 지노위 결정 재심서 뒤집혀
사찰 스님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9일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인 A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하며 신도 관리와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재단이 최근 사찰을 매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재단은 A씨가 하던 일은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정해진 업무와 근무 시간·장소가 없기 때문에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중노위(재심)는 판단이 달랐다. A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재단의 지휘·감독을 통해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재단에 보고하고,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사찰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재단의 재정 운영 등을 사용자가 행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판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중노위는 또 재단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부주지 스님)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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