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괴롭힘' 경험…이중 10%는 극단선택까지 고민

2023. 4.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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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유서에 저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자살하면 저들이 알아줄까 싶어서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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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시행 4년차, 괴롭힘 수준은 오히려 심각"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개새X, 시X새X 등 자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계속되는 폭언으로 신고 준비 중입니다. 우선 녹음파일에는 새X야, 시X은 녹취를 해 놨고 노동부 쪽에도 전화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불면증이 심해져 토요일에 정신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유서에 저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자살하면 저들이 알아줄까 싶어서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괴롭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35.0%), 여성(34.5%)이 정규직(26.8%), 남성(26.7%)에 비해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이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p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p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적었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반면, 가해자 측에 항의(28.2%)를 하거나,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고한 뒤 대부분 인사상의 불이익이 따라왔다고 답했다.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시행 초기에 노동부나 검찰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사건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원청, 경비노동자 등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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