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범행자금 7000만원 지급”…재력가 부인 구속영장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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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9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범행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 중 부인인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3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우에게 마취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유씨에 이어 부인 황씨가 관여한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코인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40대 부부가 이경우(36) 등 3인조에게 의뢰한 청부살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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