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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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단체들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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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여성·인권 단체들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는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여전히 많은 여성이 높은 임신 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임신 중지 관련 상담과 공식 정보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에 유산유도제 도입도 촉구했다.
2021년 7월 한 제약사는 경구용 임신 중지 의약품, 일명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이 제약사가 지난해 연말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무산됐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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