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명도이전 시설물 훼손…법적조치할 것"

박재천 2023. 4.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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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강제집행이 진행된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청주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4일 (청주지법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으로) 주차장 부지는 명도됐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병원 출입구도 시로 명도 이전된 곳"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청주병원의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무단 점유사태와 관련, 지난 4일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비의료시설부터 강제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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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지난 4일 강제집행 이어 어제 공사차량 진입 막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강제집행이 진행된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청주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 보강 작업을 하려 했으나 병원 직원들이 막아서 작업 차량과 인력을 철수시켰다.

시는 청주병원과 잇닿아 있는 옛 청주시청 후관동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해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진입 막은 청주병원측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4일 (청주지법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으로) 주차장 부지는 명도됐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병원 출입구도 시로 명도 이전된 곳"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명도 이전 후에도 병원 관계자가 주차장 부지에 상근하는 등 지속해서 시설물에 불법 침입하고 훼손해 지난 6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일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주말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작업 차량 진입까지 막아섰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청주병원의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무단 점유사태와 관련, 지난 4일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비의료시설부터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쇠말뚝 등을 설치해 주차장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이미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다.

명도 이전된 부지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청주병원이 전체 보상금 178억 중 172억원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법원은 3차례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청주병원에 부동산 인도 이행을 요구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병원 직원들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근로자와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쫓으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병원에는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장례식장과 의료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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