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료 담합·휴업 강요'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홍신영 hsy@mbc.co.kr 2023. 4.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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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펌프카는 파이프를 이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쓰이는 건설기계로 협의회는 펌프카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펌프카의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로 규정해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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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펌프카는 파이프를 이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쓰이는 건설기계로 협의회는 펌프카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펌프카의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로 규정해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개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협의회가 집회 기간에 휴업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제재를 가한 행위도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223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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