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홀딱 벗고 女수면실 간 남성···말리는 직원 폭행까지

김태원 기자 2023. 4.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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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활보하고 여성 수면실도 간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말리는 직원을 향해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장의 손님은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고성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며 "다친 직원은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다"고 목격한 바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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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찜질방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활보하고 여성 수면실도 간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말리는 직원을 향해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도 들어갔다. 이어 이를 말리던 찜질방 직원에 발길질을 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의식을 잃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여성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은 없어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장의 손님은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고성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며 “다친 직원은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다”고 목격한 바를 말했다. 피해 남성 직원은 119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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