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조치 단계별 '감점' 반영될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종합대책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며 대책 공개 일정도 연기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여당과 정부 협의에서 밝힌 대책 윤곽을 보면, 학폭 가해 기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더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도 정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교과전형 등에서 학생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수시와 달리 정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서울 주요대학의 현재 학폭 처벌관련 규정을 보면, 정시에서 학생부는 제출하지만 감점 규정 사항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학교는 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학폭등 처벌 관련 입학규정사항이 없다.
정시 반영 유사사례는 있다. 2021년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입, 국가대표, 실업팀, 프로구단 입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입 특기자전형시 고등학생 선수의 학폭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키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고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정시전형 비율은 3% 수준이다. 이에따라 대책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감점,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1~9호 조치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점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학폭 조치 1~3호는 '감점 없음', 4~7호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8~9호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과 같은 식이다. 그러나 8호(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2점 감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은 "각 대학들은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대학들에서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이나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하고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평가에서 가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참여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낙인효과'만 있을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은 "학생부 기재는 징계에 이어 추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어느 범위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헌법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와 국민의견을 중시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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