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스쿨존 돌진' 만취 60대에 '민식이법' 적용
[앵커]
어제 오후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아이가 끝내 숨졌는데요.
운전자에게는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치료받던 어린이가 숨졌다고요?
[기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이후 10시간 넘게 치료받던 9살 어린이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인데요.
장소는 대전 둔산동의 한 교차로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만취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가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4명이 화를 당했습니다.
주변 상인 등이 다급하게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어린이 2명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 1명은 퇴원한 뒤에 집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금은 유치장에 입감 중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에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A 씨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될 거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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