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서 승무원 밀치고 욕설한 50대 승객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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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동대구역에서 대전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객실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철도승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철도승무원은 A씨에게 객실 밖에서 통화해달라고 안내했고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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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철도승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동대구역에서 대전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객실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철도승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철도승무원은 A씨에게 객실 밖에서 통화해달라고 안내했고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승무원의 팔뚝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해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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