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선팅 다시 해줘" 거절당하자 1년째 보복 주차한 중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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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틴팅 매장 앞에 1년째 보복성 불법주차를 하는 여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업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년째 보복 주차한 차주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틴팅 가게 업주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 틴팅 매장 앞에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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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틴팅 매장 앞에 1년째 보복성 불법주차를 하는 여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업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년째 보복 주차한 차주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틴팅 가게 업주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 틴팅 매장 앞에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중년 여성인 차주는 당시 전·후면 틴팅을 의뢰했다. A씨는 "통상 전면은 35%, 측·후면은 15%로 작업한다"고 알린 뒤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틴팅이 끝난 뒤 차주는 "전면 틴팅이 너무 흐리다"며 "더 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후면 틴팅에 대한 값 5만원 지급만 요구했다.
하지만 차주는 비용을 내지 않으려 했고 A씨는 작업했던 후면 틴팅 필름을 제거했다. 차주는 다시 복구해달라고 요구하다 이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주는 출동한 경찰에 "문콕도 해결해주면서 이런 일은 안 해결해주냐"고 따졌고, 경찰은 "차를 놓고 가면 업무방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짐을 챙기더니 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당시 3일간 영업을 못 했고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차 때문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인과 2층 사무실 사람들도 주차장 이용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그날 매장 안에서 차를 못 뺀 두 분이 고소한 상태"라며 "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파주 시청은 '차주가 틴팅에 불만이 있어서 주차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A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 죄인 것은 알겠다"고 자책하면서도 "무시만 당하니 자괴감이 밀려온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의견을 냈다.
또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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