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탓에… 고리2호기 결국 40년만에 멈췄다

정석준 2023. 4.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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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번째 원전 고리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고리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전이었다.

시기상 문재인 정부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운영 기간에 3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 등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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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한수원 제고>

국내 3번째 원전 고리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탈원전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결과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8일 오후 10시 운영허가 기간(40년)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계속운전은 원전이 예상 수명에 도달했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원전이 실제수명과 달리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운영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으로 3~4년이 소요된다. 고리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전이었다. 시기상 문재인 정부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해 고리2호기가 가동을 중지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번 정부에서 고리2호기 재가동 준비에 힘을 싣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운영 기간에 3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 등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높여왔다. 고리2호기는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는 2건에 그쳤다.

고리2호기 재가동 가능시점은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한수원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리2호기는 지난 40년간 19만5560기가와트시(GWh)의 전력량을 생산했다. 이는 고리2호기가 위치한 부산 시만 330만여명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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