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민원 쏟아진 버스기사 정직...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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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민원이 속출한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 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A 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조치가 부당하다는 B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A 사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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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민원이 속출한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 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는 기사 B 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습니다.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승객을 찻길에 내려주거나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A 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조치가 부당하다는 B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A 사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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