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폭언으로 민원 속출한 버스기사... 법원 “정직 정당”
난폭운전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의 A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기사 B씨 입사 직후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B씨가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도 버스를 출발시키고,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출발을 반복했으며 앞 차량을 상대로 과하게 경적을 울린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 B씨는 서행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가도 XX, 늦게가도 XX”라고 욕설하는가 한편 건널목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사는 2020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1년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직 50일은 지나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사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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