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벡스로 변제했더니..현대엘리베이터, 뜻밖의 실적개선[김성진의 인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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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 인더백은 '인더스트리(industry)'와 '백(back)'의 합성어로 산업의 뒷얘기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그러나 현대무벡스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종속기업이 되면 현대무벡스의 매출, 영업이익 등이 100% 고스란히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에 반영된다.
현대무벡스는 지난해 매출액 2100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의 실적을 거뒀는데, 이것이 빠짐없이 현대엘리베이터 연결재무제표에 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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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율 32%→53.1%
관계기업 현대무벡스, 종속기업으로 신분 변화
기존 ‘지분법손익’에서 ‘실적 100%’ 반영으로
※김성진의 인더백은 ‘인더스트리(industry)’와 ‘백(back)’의 합성어로 산업의 뒷얘기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대형 사업·재무 이벤트뿐 아니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공시 등을 짚어내 다양한 시각에서 산업과 기업의 생로병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017800) 2대 주주 쉰들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뒤 약 1700억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한 것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 회장은 배상금을 현금 대신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해 회계적으로 현대무벡스 실적을 100%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무벡스는 현대그룹 계열 물류 자동화 및 정보통신(IT) 서비스업체로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무벡스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보유 지분은 기존 32%에서 53.1%로 늘어나게 된다.
지분율 변화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무벡스의 지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분법상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관계는 지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분율이 20% 이상이면서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으로 설정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는 현대무벡스 지분 32%를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었지만, 이번 지분율 변화로 현대무벡스를 종속기업으로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가 기록한 순이익을 지분율 만큼(32%)만 반영해 25억원의 지분법이익을 거뒀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1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A회사는 3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는 구조다. 통상 지분법손익은 영업외활동으로 분류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무벡스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종속기업이 되면 현대무벡스의 매출, 영업이익 등이 100% 고스란히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에 반영된다. 현대무벡스는 지난해 매출액 2100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의 실적을 거뒀는데, 이것이 빠짐없이 현대엘리베이터 연결재무제표에 더해지는 것이다. 현 회장이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연스레 매출과 영업실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현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소송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여기에 FI들은 지분율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며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쉰들러가 경영진에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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