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3곳, 신입생 유치 경쟁···교명에 ‘국립’ 붙인다
앞으로 공주대·부경대·목포해양대 등 지역 국립대학 13개교의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국립대들이 국립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교명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이 대학들은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자를 붙인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들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 문서 등에 국립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13개 대학은 2021년부터 국립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학교명에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역 국립대들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인지도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부산대와 경북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거점국립대는 국립대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역명이 붙지 않은 대학은 인지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조차 국립대인지 모르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통합한 국립대들은 ‘국립’을 포함하도록 교명을 변경한 경우가 많다. 거점국립대인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바꿨고, 한경대도 올해 한국복지대와 통합하면서 ‘한경국립대’로 교명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립대는 법령에 교명이 들어 있는 국가기관이라 자율화를 할 수는 없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름을 일괄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가 교육부와 협의한 경우 대학의 주된 위치 이외의 지역에도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다른 지역에 실습을 위한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국립대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어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등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국립대들이 통합하려면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법령에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는 채 고시로만 되어 있었다”며 “이번에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상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지 기존의 국립대 통합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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