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韓국적 따낸 재미교포,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판결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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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포가 미국 국적 포기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한 주한미국대사관 휘장 문양 압인기 등을 이용해 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자 지난해 3월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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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으로 주문 제작한 주한미국대사관 휘장 문양 압인기 등을 이용해 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해 머물렀고 이후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A씨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자 지난해 3월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감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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