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도, 늦게 가도 XX" 민원 쏟아진 난폭 버스기사…법원 "정직 타당"
김천 기자 2023. 4. 9. 14:48
난폭운전으로 승객 여러 명에게 민원을 받은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사는 기사 B씨가 입사한 2020년 3월 이후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B씨는 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하기도 했으며 승객을 찻길에 내려주는가 하면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했다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급히 출발시켜 70대 노인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정직 5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A사의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썼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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